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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나200580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2. 8.자 해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면 하단 6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을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으로, 같은 면 하단 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하단 6행부터 7면 하단 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해고처분이 결정된 이 사건 2차 인사위원회에는 원고의 해고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I이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하였을 당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피고가 해고사유로 삼은 이 사건 1 내지 4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취업규칙 제6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에는 실체상 하자가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확인과 원고가 해고된 날부터 복직되는 날까지의 임금과 그 중 일부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2012. 11. 1. 원고와 사이에 연봉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을 다음 해

3. 31.까지로 하되,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는 한 1년간 자동 연장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처분에는 갱신거절의 통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은 2015. 3. 31.로 만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해고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