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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63544

청구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30353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