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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6 2013고단68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의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8. 16:40경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선체하부(1177호 No.1 Low Stool) 페인트 도장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 현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인 선박 내부에 해당하는 장소였으므로, 소속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건강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기장치 등을 설치, 가동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후 작업 시간동안 선박 내부로 연결되는 전원이 차단되어 내부 환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계속하게 하여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해근로자와 합의된 점, 재해근로자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