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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3 2020가합101644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7,835,1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2020. 7.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