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43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B(43세)이 평소 공사를 하면서 소음을 내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8. 09:5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차를 세차하던 중 피해자가 “물이 넘어오지 않게 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비꼬듯이 “소리 넘어오지 않게 조심 하세요”라고 말하여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자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작업 중이던 센딩기를 바닥에 내 던진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면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된 피해자의 2014. 7. 7.자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