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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162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원룸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외의 도메인 등록업체와 서버 대여업체를 이용하여 C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판타지, 무협, BL, 기타 종류별로 소설 게시판을 만들어 기존에 불법 복제하여 소장하던 피해자 D의 ‘E’, 피해자 F의 ‘G’, ‘H’, 피해자 I의 ‘J’, 피해자 K의 ‘L’, 피해자 M의 ‘N’, 피해자 O의 ‘P’, 피해자 Q의 ‘R’, 피해자 S의 ‘T' 등 4,000여 건의 어문저작물인 소설들을 업로드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공중송신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위 사이트 소설 게시판에 회원들에게 소설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그 때부터 2018. 11. 7.경까지 피해자 U의 'V', 피해자 W의 ‘X’, 피해자 주식회사 Y의 'Z‘, ’AA‘ 등 범죄일람표와 같은 총 77편의 소설을 비롯한 불법 복제한 47,000여 건의 어문저작물인 소설 파일을 업로드하여 게시할 수 있게 하면서 소설 100건을 올리면 하루 동안 소설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한편, 회원들에게 가상화폐(Litecoin, 약칭 LTC)의 전자지갑 주소를 발급해 주고 가상화폐를 송금한 회원들에게 게시된 소설 등 저작물을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2018. 1. 17.경부터 2018. 8. 28.경까지 190명의 회원으로부터 355회에 걸쳐 가상화폐 합계 86.957LTC(한화 약 10,133,46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 공중송신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