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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608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몰수, 피고인 C: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동거 중이 던 피고인 C의 제안으로 편취 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할 사람들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C의 범행현장에 직접 따라다니기도 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만도 8,098만 원에 달하여 상당히 거액인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경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의 상위 조직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편취 금을 수거할 조직원을 뽑아 편취 금 수거를 지시하거나 이를 직접 수거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 전체 범죄 중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범행 부분을 관리하는 중간 조직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