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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4.21. 선고 2021고단262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1고단26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오혜림(기소), 류정인(공판)

판결선고

2021. 4. 21.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경부터 김해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한편, 김해시장은 2020. 12. 4.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김해시 내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하여 2020. 12. 6.경부터 2020. 12. 12.경까지 집합금지명령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12. 5.경 위와 같은 집합금지명령 안내 문자를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6. 03:35 경 위 'C'에서 불상의 손님 약 30명이 술을 마시게 하고 유흥을 즐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해시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진, 영업허가증

1. 행정명령서, 피의자의 휴대폰 문자로 통보된 행정명령 관련 사진,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집합금지명령안내문, 김해시에서 발송한 문자 내역 사진, 발송한 문자대상(유흥주점) 업소 현황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곽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