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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2312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87,727원과 그 중 21,987,657원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