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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89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일자는 사실과 다르고,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박개장의 기간 및 도박에 제공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10회 이상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