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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70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5(SM-N920S, S/N:C)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강간 피고인은 친목단체 동료 회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7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신경안정제인 스틸녹스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5. 17:00경 양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나와 같은 날 17:50경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여, 식당에 설치된 커피 자동판매기에서 뽑은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커피를 더 뽑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커피 잔을 받아간 후, 커피 자동판매기에서 새로운 커피 한 잔을 더 뽑아 평소 피고인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스틸녹스 3정을 부수어 커피에 넣고 섞은 다음, 다시 위 승용차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위 커피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위 커피를 마신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양주시 G에 있는 ‘H’ 호텔 30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정신을 잃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를 사용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장 기재 ‘졸피뎀 투약’을 이와 같이 정정한다.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5. 18:07경부터 같은 날 18:08경까지 사이에 위 ‘H’ 호텔 302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