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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8가합574405

특허권이전등록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유한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별지 1 기재 각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전용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 B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현재 이 사건 특허권의 공유자이다.

한편 E는 원고 회사의 이사이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피고 B가 운영하던 회사이며, G은 F의 직원이었다.

별지

특허등록번호 원고의 기존 전용실시기간 지역 범위 2 H 2016. 6. 20. ~ 2026. 7. 26.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3 I 2016. 11. 1. ~ 2026. 11. 1.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4 J 2017. 11. 30. ~ 2027. 10. 31.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나. 원고 회사는 2018. 2. 20. 피고 B와, 원고 회사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의 30/100 지분을 무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E와 G이 동석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8. 4.경 피고 B와, 원고 회사는 피고 B에게 사용료 등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피고 B는 원고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특허권의 전용실시 기간을 각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연장하여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연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특허권의 공유자였던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동의는 없었다. 라.

한편 이 사건 특허권은 피고 B가 최초로 등록받았는데, 2016. 1. 23. 및 2017. 3. 30. F으로 전부 이전된 후 2018. 1. 30. 피고 B에게 전부 이전되었고, 2018. 3. 30. K으로 일부 이전된 후 2018. 6. 28. K이 그 지분을 포기하였으며, 2018. 7. 4. 피고 C로 일부 이전되었다.

이 사건 양수계약 및 이 사건 연장계약과 이 사건 특허권의 지분 이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