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1,564,210원을 지급하라.
이...
범 죄 사 실
1. 직불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2. 6. 6. 시간미상경 대전시 서구 D 식당에서 함께 동거생활을 하였던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충남 부여군 쌍북리에 있는 농협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1,205,5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현금 무단인출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1. 12. 31.경 대전시 서구 복수동에 있는 대전충남 양돈농협 신대전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인출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로 된 농협 직불카드를 집어넣어 현금 60,500원을 피해자인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932,25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28. 23:20경 논산시 F사우나 밑 주차장에서 피해자 G(35세, 여)가 밀린 외상값 24만원을 달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H 클릭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 G의 몸을 위 차량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 G의 남편인 피해자 C(38세)가 아들인 피해자 I(4세)을 안은 채로 차량을 가로막자 다시 한 번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피해자 C를 충격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골두 골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