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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01:5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팔팔불고기 식당 부근에서부터 구 문화칼라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운전거리,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