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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고합6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694, 2014고합739, 2014고합800』

1. ‘L’의 범죄단체성 ‘L’는 그 연혁과 목적 및 조직ㆍ자금ㆍ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이자 범죄단체인 L의 조직원이다.

L의 부두목급 조직원인 M과 호남지역 폭력조직인 N 고문 O가 2009. 11.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유흥주점에서 다툼을 벌여 위 다툼이 L와 호남지역 폭력조직 간의 싸움으로 확대될 움직임이 보이자, M은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같은 L 72년생 조직원인 피고인 C 등은 당시 서울에서 활동 중이던 L 조직원들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활동 중이던 L 조직원 수십 명에게 서울로 올라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L 조직원인 피고인 C(72년생), 피고인 A, 피고인 D(이상 74년생), 피고인 B(75년생) 등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집결하였고, 피고인 B은 조직원들이 묵을 모텔과 그 호실을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위 L 조직원들은 각자 배정된 모텔에 머무르면서 낮에는 모텔에 기거하고, 밤에는 72년생 조직원들이 탑승한 승용차를 선두로 하여 나머지 조직원들이 탄 차량이 줄줄이 따라가는 형식으로 서울 강남 일대 일명 ‘텐프로’ 룸살롱이 있는 곳들을 순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