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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5가합5778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2. 6. 부산 기장군 B 소재 A아파트 14개동 69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현진(이하 '현진‘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부산 기장군수(이후 보증채권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 피고로 변경되었다), 주채무자를 주식회사 현진, 보증사고를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7]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제59조 제1항 관련)에서 각 규정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로부터 하자보수청구를 받았음에도 현진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각 정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보증채권자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구 주택법 시행령 위 [별표 6], 위 [별표 7]에 각 규정된 하자보수책임기간별로 각 체결하고, 그 중 하자보수책임기간이 3년인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하고, 하자보수책임기간이 3년인 하자를 ’3년차 하자‘라, 5년인 하자를 ’5년차 하자‘, 10년인 하자를 ’10년차 하자‘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기간 2009. 1. 23.부터 2012. 1. 22.까지, 보증금액 1,619,561,250원, 보증서번호 ’C‘인 하자보수보증서(이하 ’이 사건 3년차 하자보수보증서‘라 한다)를 현진에게 발급하였다.

나. 3년차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1 이 사건 아파트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