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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22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같은 해

8. 31.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1. 25. 의정부 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229』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8:34 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피해자 E가 위 PC 방 81번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 자가 위 좌석 테이블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만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장 지갑 1개 및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3만원, 체크카드 3매, 운전 면허증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604』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8. 경 장소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KT & ;G 릴 전자 담배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돈을 보내주면 전자 담배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자 담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자 담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F) 로, 2018. 1. 9. 경 같은 명목으로 42,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G) 로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1.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게시한 ‘ 전자 담배를 구입한다’ 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 돈을 보내주면 전자 담배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자 담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