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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3:12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에서 C건물 앞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전력 편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전력은 7년 전의 것인 점,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까지 갔다가 대리운전 기사와의 시비 때문에 음주운전까지 이른 것이고, 운전거리가 짧은 편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