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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8 2016노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경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 설치한 컨테이너를 허가 나 신고를 득하고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김해시에서 법규해석을 잘못하여 피고인의 건축 민원 신청을 거부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인 김해시 B에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할 당시인 2014. 7. 경 김해시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의 허가를 신청한 사실은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15. 6. 26. 김해시에 이 사건 컨테이너 설치 신고를 하였으나, 김해시로부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에 의해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 하다는 통보를 받은 점, ③ 다만 피고인은 2015. 8. 15. 김해시로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에 관하여 창고 시설( 농업용 창고) 용도로 건축신고 필 증을 교부 받았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 설치로 인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