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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3 2020나46790

양수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제1심 법원은 2020. 2. 2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판결정본은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의 남편인 E이 같은 달 25.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판결정본을 피고의 주소지에서 피고의 남편이 수령한 이상 이는 일응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같은 해

3. 16.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동안 대출금 변제 독촉장 등 많은 서류들을 받고 생업에 열중하다

위 판결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