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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5 2014노61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문서위조 및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 3,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이 취득하여 사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2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그 중 위조된 임대차계약서가 실제로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은 1회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