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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0 2020가단243016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2,8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6. 경 피고와 “ 제품 검사용 엑스 레이 시스템 주변 컨베이어 설비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7,7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2. 27. 피고로부터 설치 및 납품 완료 확인서를 발급 받음으로써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15. 경 원고에게 2020. 2. 13.까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 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15. 경 공사대금 660만 원 상당의 추가 공사( 이하 ‘ 이 사건 추가 공사’ 라 한다 )를 원고에게 발주하였고, 원고가 위 추가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2020. 2. 13.까지 위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 지불 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20. 3. 14. 경 위 공사대금 중 3,080만 원을 변제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6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추가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합계 8,36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중 원고가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3,0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2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발주처인 D 주식회사에서 엑스레이 설비의 판독 및 운영 업무가 자동화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최종 검사를 거부하고 있고 이는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 및 추가 공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이 해결되지 전 까지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그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