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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34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00:10 경 창원시 성산구 D 빌딩 2 층의 ‘E 노래방 ’에서, 술값을 계산하면서 업주 F에게 “ 씨 발, 술값이 이렇게 나 왔노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 모습을 본 손님인 피해자 G(27 세) 이 피고인에게 “ 욕 좀 안하고 계산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