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삼양산업 소유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18:05 경 안동시 충효로에 있는 용화사 입구 35번 국도를, 안동 시내 방면에서 천지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잘못으로, 마침 도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D, 여, 33세) 의 우측 몸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후 사경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붙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