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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5노30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파킨슨병에 의한 인지기능 저하와 파킨슨 병 치료 약물로 인한 성충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K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법무부 치료감호소 감정의사 U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파킨슨병에 의한 경도의 신경인지장애를 가지고 있다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인지기능 저하, 정서적 불안정성 등의 정신증상과 레보도파와 관련한 성충동 조절의 어려움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판단능력저하와 행위통제능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들에 나타난 피고인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특히, 공주치료감호소와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의 피고인의 행동, 정황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파킨슨 병에 동반된 정신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