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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97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장소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폭력전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