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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13 2014가단11080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50,319원과 그 중 19,860,529원에 대하여 2010. 4. 13.부터 2010.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