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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494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바라보았다’는 이유로 시력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난폭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시력에 장애가 있다”는 말을 듣고도 폭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상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