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17. 05:3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경로당에서, 노래를 크게 틀어 놓고 청소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E(여, 66세)이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와 “아직 새벽인데 소리 좀 줄이세요”라고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양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얼굴 뺨 부위를 꼬집는 등 폭행을 하였고,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 말리던 피해자의 사위 F에게 피해자가 싸움의 원인을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자 이에 더욱 화가나 경로당내 부엌 싱크대 위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며 수회 휘둘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시비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형무소 갈란다”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7. 06:4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경로당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폭력으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I 외 1명이 피고인이 양손에 가위 2개를 들고 위 E의 집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자 화를 누르지 못하고 다시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나와 경사 I에게 돌진하며 수회 휘두르고, 위 I에게 위 칼을 빼앗기자 당시 피고인 주변에 있던 돌(가로 11cm, 세로 8.5cm, 두께 5cm)을 손에 들고 내려찍으려고 달려드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