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전2087 | 부가 | 2010-08-18
조심2010전2087 (2010.08.18)
부가
기각
시재내역에는 현금과 신용카드 매출, 통장 입·출금액 등이 전일과 연계되어 있는 등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7.1.부터 현재까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생갈비, 냉면 등의 음식 한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관련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일계표(이하 “쟁점일계표”라 한다) 및 매출현황표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6.1.1.부터 2008.12.31.까지 수입금액 1,144,687,214원과 필요경비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수입누락금액 및 경정고지세액 명세
(단위 :원)
고지일자 | 세목 | 기분 | A수익금액 | 고지세액 |
신고누락액 | ||||
2009.12.14 | 부가가치세 | 2006.1기 | 286,577,262 | 42,055,210 |
2009.12.14 | 부가가치세 | 2006.2기 | 271,029,817 | 38,277,540 |
2009.12.14 | 부가가치세 | 2007.1기 | 221,433,221 | 36,713,620 |
2009.12.14 | 부가가치세 | 2007.2기 | 174,909,179 | 28,034,430 |
2009.12.14 | 부가가치세 | 2008.1기 | 119,527,172 | 18,505,190 |
2009.12.14 | 부가가치세 | 2008.2기 | 71,210,563 | 10,625,320 |
2009.12.14 | 종합소득세 | 2006년 | 600,508,898 | 130,250,993 |
2009.12.14 | 종합소득세 | 2007년 | 396,342,400 | 138,681,091 |
2009.12.14 | 종합소득세 | 2008년 | 190,737,735 | △16,460,679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일계표는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김□□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경비지출액 증빙 등이 없어 수입과 지출을 적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를 근고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일계표에는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이□□, 김□□ 등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처별 식재료 구입량, 단가, 금액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시재내역에는 현금과 신용카드 매출, 통장 입·출금액등이 전일과 연계되어 있는 등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일계표 등을 근거로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 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탈루)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일계표 등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위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일계표에 대하여 일부 경비가 중복·허위로 계상되어 있고, 일정기간 동안 현금시재가 음수(-)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일계표 잔액 등이 시재 통장잔액과 불일치하여 과세근거자료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실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일판매일보가 없음에도 쟁점일계표 만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탈세제보자료인 쟁점일계표 등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 과세연도에 걸쳐 일자별로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쟁점일계표 2,596장, 매출현황표 736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쟁점일계표상 결재란의 서명자를 보면 근로소득명세서상 쟁점사업장의 직원 및 점장으로 나타나고, 그 기재내용으로 일용직 사용내역, 매입처별 물품구입내역 및 결제금액, 거래처의 미지급금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시재내역에는 당일의 현금·신용카드 매출, 전일과 금일시재, 경비, 통징 입·출금액 등 관련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전일과 연계되어 작성되어 있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면서 쟁점일계표에 기재된 비용 중 신고누락한 638,906,882원을 부외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적부심사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일계표를 보관해 오다가 그 일부를 분실하였다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했던 인건비 등 71,229,599원을 청구함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인정하여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은 아래 <표2>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앤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쟁점일계표 등을 근거로 하여 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단위 :공급가액, 원)
귀속 | 실지 수입금액 | 신고수입금액 | 신고누락액 |
2006.1기 | 767,516,363 | 480,939,101 | 286,577,262 |
2006.2기 | 788,278,636 | 517,248,819 | 271,029,817 |
2007.1기 | 824,672,272 | 603,239,051 | 221,433,221 |
2007.2기 | 774,528,636 | 599,619,457 | 174,909,179 |
2008.1기 | 772,077,727 | 652,550,555 | 119,527,172 |
2008.2기 | 649,676,727 | 578,466,164 | 71,210,563 |
합계 | 4,576,750,361 | 3,432,063,147 | 1,144,687,214 |
<표3> 필요경비 추인금액
(단위 : 공급가액, 원)
귀속 | 인건비 | 식재료비 등 | 제세공과금 | 지급이자 | 합계 |
2006년 | 207,033,205 | 99,491,996 | 15,462,412 | △8,541,297 | 313,446,316 |
2007년 | 160,813,600 | △8,768,672 | △2,901,300 | △11,100,513 | 138,043,115 |
2008년 | 201,813,020 | 120,080,575 | 12,333,532 | △75,580,077 | 258,647,050 |
합계 | 569,659,825 | 210,803,899 | 24,894,644 | △95,221,887 | 710,136,481 |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매출액을 입증할 근거자료도 없이 쟁점일계표 만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일계표는 쟁점사업장의 수입 및 지출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일계표의 작성 및 서명자가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일계표를 근거로 산정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및 부외 필요경비를 인정하면서 이의가 없음을 시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일계표 등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위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8월 18일
주심조세심판관 ○ ○ ○
배석조세심판관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