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17: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로 31에 있는 창도 중학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상계 교 쪽에서 문화고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로서 전방에 있는 차량들이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40세) 가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C), 진단서
1. 내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