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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8 2019고단34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3.경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8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 및 원금 상환용 체크카드를 자동이체 등록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부천시 C건물 D호 우편함에 넣어두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배달원에게 알려주어 그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1. 금융거래정보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