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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6노472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패딩 점퍼 수입 과정에서 위조 제품을 수입하게 되어 손실을 입자 이를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전가하였는데, 그 피해 규모 (1 억 1,400만 원) 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편취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며 원심판결 선고 후 추가로 3,5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