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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00:14 경 괴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정차 지시를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따라 온 충 북괴 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 인은 위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3 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 술을 먹은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

” 면서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 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 서,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고인 주행 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범행을 부인하고 단속 경찰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며 반성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한다고 말하면서도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 인의 차량을 따라 와 음주 단속을 시도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까닭에 관하여서도 ‘ 당시는 심야이고 장소가 피고인의 집 앞 마당 혹은 공터 여서 그 곳에서 음주 측정에 응하게 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