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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1 2016고단1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17:5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대화동 농협 하나 로마 트 앞 사거리를 대화 역 방면에서 대진 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횡단보도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ㆍ 좌우, 신호등의 신호 등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하니 하고 만연히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맞추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12 세 )를 피고인 운전의 버스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오른쪽 뒷 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1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F에 있는 G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만 12세의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