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13 2012고단6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627]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3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에게 2009. 1.분 임금 1,329,625원을 그 지급일인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09. 1. 31.경부터 2010. 8. 31.경까지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4,582,136원을 그 지급일인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하지 않았다.

2. [2012고단883] 피고인은 광주시 F에서 G학원(이후 H학원으로 변경)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병원 장례식장에서 위 학원 강사인 K을 통해 피해자 L에게 “학원기숙사 건물을 신축하는데 공사대금을 건설업자에게 주지 못하여 당장 3,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8년부터 학원 강사들에게 임금 1억 9,0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학원의 2010년 부채가 22억 원에 이르는 등 재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고단2312] 피고인은 2010. 10. 11.경부터 2012. 4. 10.경까지 광주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 학원운영 원장으로 학원 전반에 걸친 운영, 재무,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위 O학원 사무실에서, 위 학원을 위하여 운영자금을 P 명의의 농협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795,700원을 개인 대출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