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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60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빌라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시공하는 C 빌라 공사 중 24 세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으로 1,248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40만원 정도 되어 E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5. 11. 10.까지 위 빌라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1,24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E 이사 진술 청취)

1. 지불 각서,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