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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135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한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고용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은 2014. 12. 27. 16:47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C노래연습장 3번 방에서 손님인 D에게 노래방도우미 E를 불러주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D에게 카스 캔맥주 1개를 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종업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