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135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한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고용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은 2014. 12. 27. 16:47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C노래연습장 3번 방에서 손님인 D에게 노래방도우미 E를 불러주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D에게 카스 캔맥주 1개를 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종업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