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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4가합589966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930,980원 및 그 중 274,933,780원에 대한 2014.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반도체 화학약품 및 장비의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거래 (1) 원고는 2011. 7. 20. 피고 회사와 보증원금을 27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2. 7. 20.(이후 보증기한이 연장되어 2014. 7. 18.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1. 8. 31.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대출금액 300,000,000원, 대출기한 2014. 7. 18.로 정하여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피고 회사는 2014. 7. 25.경 대출원금의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14. 8. 4.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4. 10. 28. 중소기업은행에 274,933,780원(= 원금 270,000,000원 이자 4,933,7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727,1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3조에 의해 1,270,100원의 추가 보증료가 발생하였다.

(4) 원고의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1) 피고 B은 2014. 3. 17. 피고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