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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06 2015나15038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57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담보책임을 물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4. 12. 8.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매매대금 558,751,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58,751,200원에 대하여, - 2011. 5. 13.(원고가 구하는 피고의 대금수령 다음날)부터 2015. 1. 13.(원고가 위 대금반환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를 이행한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 2015. 1. 14.(피고가 위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진 다음날)부터 2016. 10. 6.(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4. 12. 9.부터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졌음을 전제로 하여, 같은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민법 제549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장으로써 피고의 대금반환의무에 관한 이행청구를 하였더라도 원고가 원상회복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