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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01 2018노32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2017고합327』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받은 돈 중 3억 원은 실제로 받은 취지에 따라 사채업에 사용하였고, 피해자 D에게 일부 변제한 돈이 있으므로 편취액은 피해자 D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합계 549,580,000원에서 사채업에 실제로 사용한 3억 원 및 피해자 D에게 변제한 돈을 제외한 금액이다.

따라서 편취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단순 사기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편취액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인 549,580,000원 전부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9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지급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549,580,000원 전부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AK에게 132,500,000원을 송금하였고, AN 명의의 차용신청서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AL, AM와 금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사채업을 한다며 사무실을 개설하여 두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범행에 활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사채업의 일환으로 자신의 자금을 위 AK, AN, AL, AM에게 대여한 것을 넘어 '피해자 D로부터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