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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14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7. 21:40경 피해자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노래텔에서, 피해자에게 성불상 ‘E’이라는 여성 종업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이름을 가진 종업원은 없다고 하면서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라는 등으로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카운터 앞에 버티고 서서 귀가하지 않고, 카운터 위에 비치되어 있던 일회용 라이터 20여개 모두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는 등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B의 112신고로 위 노래텔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묻자, “나는 일반 사람이 아니고, 기관에 있는 사람이라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하며,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결국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2:15경 제주시 H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된 후, 계속하여 위 G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의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라이터를 사진 촬영하려는 위 G의 양쪽 다리 허벅지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