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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1.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KBS방송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연동사거리 방면에서 신제주로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전방에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999,93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