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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13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6. 6.경 23:15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일역 부근에서 함께 택시에서 내린 후, 피고인 A가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린 것을 알게 되어 택시기사인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D가 지갑을 빨리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의 멱살을 잡게 되었다.

이에 사람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0세), 경사 G 등이 D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 B은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아 잡아당겨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는 그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H, G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피해 사진,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들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고인 A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