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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16 2013나115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5면 나.

항 4행의 “근질권자” 다음에 “(담보한도액 7억 8,000만 원)”을, 위 나.

항 5행 “체결하였다” 다음에 “(A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찰벼 출하약정의 이행으로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의 50%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이 사건 찰벼 출하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를, 5면 마.

항 1행의 “영농조합법인과” 다음에 “사이에”를, 위 마.

항 2행의 “매도하고,” 다음에 “별도로”를, 6면 자.

항 2행의 “영농조합법인 대륙” 다음에 “(이하 ‘대륙’이라 한다)”를 각 추가하고, 6면 아.

항 7, 8행의 “가지는”을 “부담하는”으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찰벼 출하약정 제8조에 따른 보관출하물량 찰벼 49,800가마가 약정출하완료일인 2012. 6. 30.까지 출고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책임이 아니고, 위 출하약정의 해석상 원고가 위 2012. 6. 30.까지 위 보관출하물량을 출하하지 않은 것만으로 위 출하약정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출하할 찰벼 49,800가마를 준비하는 등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채무의 이행준비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고 위 출하약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유효하게 존속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해지 통보 이후 원고의 동의 없이 대륙에게 이 사건 찰벼 출하약정에서 정한 보관출하물량을 매도하였고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