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6.27 2014노4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 유한회사 큐리더 소유의 화물차가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도난신고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찰에게 적발되자 J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경찰에게 제출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