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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3고단564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D이 원금과 이자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2011. 11.경부터 2012. 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 지하 1층 소재 F 게임랜드에서 G과 게임장을 동업하면서 게임장 등록 및 건물 임대차계약을 D 명의로 하고, D이 종업원 및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기로 하되, 그 대가로 월 100만 원씩을 D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조로 G으로부터 수령하였다.

그 뒤 피고인과 G 사이의 동업관계는 해소되었고, D은 2012. 6.경 다시 위 F 게임랜드의 실업주인 G의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2012. 10. 22. 위 F게임랜드 게임장이 경찰 단속을 맞게 되었고, 실업주인 G은 D으로 하여금 경찰에서 대신 조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 D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피고인에게 D에게 대신 연락을 취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2. 10. 24.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정문 앞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D을 만나 D에게 “게임장이 단속되었다고 한다, 네가 대신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다,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G을 만나 봐라”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D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날인 2012. 10. 29. 부산 부산진구 서면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G을 만나 일명 바지사장을 서는 대가로 법정구속이 되면 G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및 월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12. 10. 30. 13:09경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이 2012. 11. 7.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게임장에 관한 D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