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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7 2017고단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B101 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는 ( 주 )F 이라는 건설회사의 회장으로, ( 주 )F 이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G에 있는 요양병원 공사를 수급 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위 공사 중에 49억 7,400만원 규모의 골조, 설비, 토목, 전기 등 공사를 당신에게 하도급 해 줄 테니, 공사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 주 )F 의 회장도 아니었고, 위 ( 주 )F 이 위 부산 G 소재 요양병원 공사를 수급 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요양병원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5.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국민은행 통장 사본,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본, 내용 증명 사본, F 회장 A 명함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