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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28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 20:00 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은행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