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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524

부정사용공기호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5. 23.경까지 부산,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에서 떼어낸 번호판이 부착된 D 아반떼 승용차를 함께 일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제공받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3.경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와 같이 1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7. 12. 1. 20:44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벡스코시외1하이패스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에 통행료 결제가 가능한 무선 단말기를 장착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하여 통행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통행료 합계 13,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가 작동되는 도로를 이용하여 위 통행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압수조서

1. 내사보고, 자동차등록원부, 입퇴원확인서, 거래내역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48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